<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문 법관제 도입해 사법 지연 해소해야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위기의 핵심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통해 크게 증폭된 국민의 사법 불신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1심의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실추된 사법부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 지연 발 사법부 위기

이런 가운데 최근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판 전체가 과거에 비해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 관련 재판들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새로이 출범한 조희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재판 지연의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법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증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른바 법조일원화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임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변호사들 중 법관으로 선임하기가 까다로운 탓이다.


둘째, 기존 법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사법부서 법관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무 평정기준의 변경 이후에 재판 지연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무평정의 합리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실무보다는 학계서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대안으로 법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가 있다. 각 법 분야에 따라 세분된 학계뿐만 아니라 대형 법률사무소나 검찰에 비해서도 법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사와 형사, 행정과 조세 등으로 법관들이 로테이션 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분야서 계속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안들을 중심으로 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1년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수는 독일의 2만3835명, 프랑스의 7427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2966명에 불과했다(2019년 기준).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차이다.

더욱이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민·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독일의 89.63, 프랑스의 196.52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464.07이었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량을 생각할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분명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은 법관의 대폭 증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법관 증원이기도 하다.


일거에 법관을 2배 이상 늘릴 수도 없거니와, 해마다 10% 정도의 법관을 증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관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현업으로 나갈 때, 가장 선호되던 직종이 법관이었다. 따라서 우수 인력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법조일원화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이후에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 결과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검사와 대형 법무법인으로 양분됐다. 물론 법원서 관리하는 재판연구원 지원자들이 적지 않지만, 재판연구원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들의 법관 임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재판연구원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고, 검사나 대형 법률사무소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져 왔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경력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확보돼야 한다.

첫째, 잠재적 인재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숫자가 많아야 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의 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 확보된다.

둘째, 우수 변호사들의 법관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야 한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그중에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인데, 정작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 안팎서 우수 변호사들의 법관직 선호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과도한 업무량, 우수 변호사들에 비해 크게 낮은 보수, 법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 대형 법률사무소서 근무하는 우수 변호사들은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모든 분야의 재판을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민사부서 재판한 이후에는 형사부로 이동하고, 때로는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서 일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결과 10년 이상 손놓고 있던 분야에 대해 새로 공부해서 재판하게 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장애 요소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관의 증원이 쉬울 수 없다. 아무 변호사나 법관으로 임용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력과 권위를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별해 법관으로 임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과 곤란성, 이 딜레마는 현재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 중 하나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법관 증원은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사법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법관이 되기를 피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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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