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5)과거에 머무는 빨간 체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06 09:22:51
  • 호수 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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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말이 나온 김에 나라꽃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북조선의 국화를 우리는 대개 진달래로 알고 있는데 뜬소문이 아닌가 싶다. 아마 소월이 노래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으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고, 남한 사람들 역시 진달래를 좋아해 맘속으로 은근히 우리 민족의 꽃이라 느끼다가 무심결에 당연히 진달래라고 지레짐작해 버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김일성의 꽃

섭섭하게 진달래는 아직 한 번도 나라꽃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피어 있을 뿐. 북한의 국화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궁화였다고 한다. 그 후 목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엔 일화가 있다. 

1964년, 김일성 주석은 황해도의 산길에서 함박꽃나무를 보곤 ‘아름답고 향기도 좋으며 생활력이 강해 꽃 가운데 왕’이라는 이유로 목란(나무에 피는 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화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라꽃보다 더 귀중하게 대접받는 꽃이 있으니 바로 김일성화이다. 


무궁화에도 세뇌성은 들어 있을 것이다. 영원 무궁한 꽃, 성인 군자와 같은 품격, 인의예지신의 5덕을 지닌 꽃 중의 꽃….

한 송이의 꽃에 너무나 거창한 상징들이 가득 들어 있어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누가 그 덕목들을 꽃에 넣어 놓았을까? 아마 민중들의 가슴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느낌이기보다 양반 유학자들의 관념적 소망이 반영돼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자태이다. 길을 가다가 문득 그 꽃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어차피 통일 나라꽃을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땐 남북의 지도층 인사 몇 명이 앉아 결정할 게 아니라, 무궁화든 목란이든 진달래든 또 다른 어떤 꽃이든, 아무런 세뇌 없이 온 민중이 정녕 사랑하는 꽃을 통일 국화로 삼아야 하리라. 나라 노래를 통일하는 건 좀 쉬워 보인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3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남한의 애국가와 북조선 애국가는 초등생이 봐도 꽤 유치하고 구태의연해서 부르기가 싱겁다.

새로운 통일 애국가는 활력이 넘치고 홍익인간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잘 표현된 노래라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아리랑을 활용해도 좋으리라. 

나라 이름과 국기를 통일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건국의 이념뿐만 아니라 아집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름은 그렇게 지어 놓고 과연 정말 인민과 민중이 주인으로서 생활하는 나라였는지, 뒤돌아보며 모두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세뇌, 우상화와 신격화, 우민화, 특권층의 향락과 독재, 민중들의 억울한 고난과 죽음은 이 순간에도 남북 양 체제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의 악과 공산주의의 죄를 이 땅에서 동시에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가 생동하는 새로운 나라에 어울리는 이름….

순우리말로 지어도 좋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코리아도 괜찮겠지만, 다만 이번에야말로 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명정대하게 정해야 하리라. 국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꽃 가운데 왕’ 이유로 목란 국화로 삼아
공산주의 통제 가장 고도화된 도시 평양

태극과 주역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나 작은 별을 넣어 놓은 붉은 깃발은 둘 다 너무 철학 사상적이고 이념 편향적이다.

별은 선입견 때문인지 왠지 창공에 뜬 별 같지 않고 날카로운 느낌이다. 차라리 보름달과 해님과 무지개를 잘 활용하여 우리 한민족 민중의 아름다운 꿈을 형상화하는 게 필요할 듯싶다. 

태극기엔 심오한 우주의 철리가 깃들어 있어 아깝긴 하되 꼭 고집할 일은 아니다. 국기엔 지식인의 철학보다 국민의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극의 모양을 두고 삼팔선 같다느니 빨갱이와 파랭이 같다느니 하는 소리도 솔직히 마음에 걸린다. 물론 그 때문에 이렇게 분단돼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북조선 인공기는 우선 우리 민족의 심성에 맞지 않는다. 고정된 심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으나 아무리 봐도 친밀감이 들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다.

내포된 뜻은 차치하고 디자인 자체가 한민족의 예술적 감각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 구 소련의 스탈린이 만들어 준 것이라는 풍문이 사실인지 유언비어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통일 국가의 깃발로 삼느니 그냥 순수의 상징인 하얀 천을 푸른 하늘 아래 펄럭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민중들이 저마다 자신의 꿈을 그 기폭에 수놓을 수 있도록…. 또는 쌍무지개나 색동저고리 문양을 잘 활용하면 통일국의 멋진 국기가 나오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남북통일을 말하기 전에 각자 지역감정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건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해묵은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반목은 이제 꽤 누그러든 성싶은데, 다른 지역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다툼이 벌어진다.


북조선의 상황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잘 모르긴 해도 아마 속으로 곪아 더 심할 수도 있다.

아무리 일당 독재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다스린다고 해도 도리어 그 때문에 지역 간 불평등이 고착화됐다는 불평·불만도 나온다. 

서울을 자본주의적 자유가 가장 방만한 도시라고 한다면 평양은 공산주의적 통제가 가장 고도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처럼 알짜배기는 모두 몰려 있는 건 비슷하나 그곳엔 아무나 제 맘대로 가서 살 순 없기에 불만이 더욱 속으로 깊어질 것 같다.

물론 서울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일단 자신이 선택할 가능성은 주어졌으니 설령 죽을지언정 불평하긴 어렵다. 

어색한 인공기

하긴 서울의 지나친 방만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평양의 엄격한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 또한 존재하리라.

어쨌든 유람하러 온 평양 사람이 얄미워 묻지 마 식의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니 북쪽 지역감정의 깊은 억하심정을 추측할 만하다.

더구나 수도 평양뿐만 아니라 남포, 함흥, 신의주 등등 모든 도시 또한 공화국 권력의 선별에 의해 차등 배치돼 살아가는 판국이므로 소외된 인민들은 옛 조선시대의 백성들처럼 속으로 붉은 울음을 울지 않겠는가.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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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