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양진호 게이트’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13 08:58:22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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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진호 폭행 사건’이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2016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수사 방향이 법조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7일 낮 12시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도 압수수색했다.

엽기적 행위
대체로 시인

양 회장은 갑질 영상 등이 공개된 이후 자택을 나와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서 머물러 왔다고 한다. 양 회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이곳에 은신해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체포에 앞서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양 회장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확인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지하주차장서 차에 오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양 회장은 은신하는 동안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계열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빌리는 등 최대한 위장을 하려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양 회장은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심야조사는 양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폭행 동영상 파문 후 8일 만에 체포 
초호화 변호인단 꾸리고 방어 나서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있다.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최유정 변호사

법조계에선 양 회장의 법조 비리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호 폭행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법조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법조계가 힘과 돈을 가진 이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그리고 법조·정계와 유착된 네트워킹, 불법 동영상 카르텔 의혹에도 무게를 두고 취재를 진행했다. 우리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이혼 소송 변호인단이었다. 

최 변호사
얼마 받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6∼10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결국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 회장은 대학교 동창인 대학교수 A씨와 자신의 아내가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해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를 선임한 양 회장이 이혼 소송서 승소했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양 회장은 자신과 전처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최 변호사가 이런 개인적인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을 정도면 ‘양진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공포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없던 일 
소설처럼 술술

씨는 이날 인터뷰서 “2013년 12월, 양진호 회장 동생 등 5명이 자신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 3시간 동안 수차례 집단 폭행했다”며 “그날 양 회장은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먹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폭행 후 치료비 명목으로 ‘맷값’ 2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폭행뿐 아니라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이후 수차례 자살을 강요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양 회장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양 회장 등 다른 폭행 가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 양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마저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 ‘뉴스타파’가 보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 장면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A씨는 “협박 전화 녹취록, 가래 묻은 옷, 폭행 후 받은 200만원 등 사건 관련 피해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인권 말살 수준의 심각한 폭행·협박의 원인은 양 회장이 A씨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


A씨는 “명백히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해명하러 사무실을 찾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 동창인 양 회장 전처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양 회장이 평소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전처에게)마약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 부실수사에 법원 봐주기?
누가 개입했나…감찰 불가피

사건 이후 양 회장은 A씨와 전처를 상대로 ‘부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혼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다. A씨는 양 회장이 보낸 소송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이혼 소송의 양 회장 측 변호사가 바로 최유정 변호사였다.

A씨는 “1심서 해외에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실제 없던 일을 소설처럼 써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민사 재판서 패소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벌금 500만원까지 냈다. 앞서 양 회장은 최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 “성공보수를 안 줘도 되니 돈 굳었다”고 기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A씨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 내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 회장의 이혼 소송 등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양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법조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외부서도 1차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담당 검사들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로비
가능성 제기

한편 양 회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신민영 변호사는 “그건(대형 법무법인은) 아니고 경찰 출신들이 여러 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급이나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 경우 수사 단계가 진행할 때마다 변호인을 갈아탄다”며 “경찰 단계에선 경찰 전관들, 검찰이면 검찰 전관들, 법원가면 아마 법원 출신 전관들 3번에 걸쳐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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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