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너도나도 대법원? 상고법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란,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를 말한다.

소송과 사법

법치국가서 입법은 헌법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법치행정으로 보호받으며 법적 분쟁서 사법으로부터 구제받는다. 이처럼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다투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사법절차를 소송이라고 한다.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제5장에는 법원,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소송을 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주로 기능하게 된다.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입법부의 구성원과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성원들은 누구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주권에 기초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서 국민에 있다.

그래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고 헌법은 법관 자격의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다른 국가조직과 달리 직접 명문으로 규정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해 내·외부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입법, 행정과 달리 사법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행사(소송)해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소송 청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법원의 법적 분쟁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심급제도와 공정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또 헌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바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법원조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도 기본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규정해 심급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심급제도는 헌법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송서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채택하다 보니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 입법 및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법원 업무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법원과 법관 수를 늘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4만6231건이다. 법원 구조를 보면 하급심서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법원 수가 줄어들고 상고를 담당하는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상고가 많아질수록 대법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주 기능이 재판인데 과도한 업무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결국 소송 건수가 증가할수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법원에 민사사건이 접수되면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법도 형사사건이 기소되면 6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소송의 폭증과 법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대해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재판의 신속성 지수서 상위에 속한다.


그런데도 소송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법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법의 규모에 비해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도 소송의 홍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상당수 소송이 삼심까지 간다는 점에서 현 상황서 대법원의 업무 가중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상고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과 대법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 번 이상의 재판을 받으면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고 봤다. 헌법이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면서 각급 법원을 법률로 규정하라고 한 것은 삼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법적 분쟁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이해관계서 법적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의 입법까지 급증하면서 법안의 홍수로 이어지는 소송의 홍수는 국가공동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증가하는 소송과 대법원서 최종심을 받으려는 소송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심급을 조정하고 소송을 촉진하거나 특별법원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재판청구권을 행사해 권리를 최대한 구제받겠다는 국민의 요구는 현 법원구조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심서 심리불속행제도의 도입 ▲미국처럼 상고허가제 도입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에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상고심을 빠르게 처리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하급심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자는 안도 있었다.

대법원의 재판적체와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왔고 이 중에 일부가 도입됐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채 갈수록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증원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증원한다고 해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상고심을 관장할 법원(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상고법원이 설치된다고 해도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을 관장하면서 사전심사를 통해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삼심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한번 이상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그렇지만 공정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재판청구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관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상고법원이 도입된다고 해도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역할만 한다는 것도 아니며, 모든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헌법 제110조 제2항을 보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서 관할한다고 해 평등원칙의 위배를 지적할 수는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 것은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의 결정이지, 이를 일반법원과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구성과 조직은 국가의 상황에 대응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민주화 과정서 권리의식이 강하게 형성됐다. 사회발전에 따른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삼심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 이상 상고법원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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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